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동안 통원 90회,
처방조제는 처방전 90건까지 보상
통원은 180일동안 외래 90회, 처방조제는 90건까지 보상
국내 입원, 통원 치료 시 의료비 자기 부담금 발생 (건당)
- 입원 : 자기 부담금 급여 20%+비급여 30%
- 통원 : [급여] 병원 별 공제금액(1~2만원) or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비급여] 3만원 or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2. 국내 치료의 국민의료보험 적용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예)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보상내역 제외
3. 보험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물품 도난 시 폴리스 리포트 받은 날로부터 3년
의료는 첫 치료 받은 날부터 3년
4. 보험 가입 대상 (출발일 기준)
만 15세 미만 : 5천만원 (후유장애/상해사망시 보상없음)
만 15세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1억원 (전체상품 공통적용/단,
대양주 패키지 제외)
만 15세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2억원 (대양주 패키지에 한해
적용)
만 69세 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5천만원 (공통)
만 79세 6개월 이상 : 보험가입 불가
예) 2009년 10월 1일 보험 가입 시
1995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9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5세 미만 요금 적용
194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70세 이상 요금 적용
1940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3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보험 가입 불가
5. 보험금 지급 제외의 경우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모터보트, 자동차(골프장 전동카, ATV포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휴대품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식물, 동물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기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ex. 개인물품 등의
분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국내 여행자 보험 보상기준
1. 보험 가입 대상 (만79세 6개월 이상부터는 보험 가입 불가)
만 15세 미만 : 3천만원 (후유장애/상해사망시 보상없음)
만 15세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5천만원
만 69세 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3천만원
만 79세 6개월 이상 : 보험가입 불가
예) 2009년 10월 1일 보험 가입 시
1995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9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5세 미만 요금 적용
194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70세 이상 요금 적용
1940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3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보험 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