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현금결제/은행(계좌)입금/ 노랑풍선 구매 포인트/당사 구매 상품권 및 국민관광상품권입니다.
  • 결제사 자체 포인트 사용 및 이벤를 통한 할인 금액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HA(하와이안항공)/BI(로열브루나이항공)/LA(라탐항공)/AT(로열모로코항공)/HB(그레이터베이항공)/WS(웨스트제트항공)/ZA(스카이앙코르항공)/8M(미얀마국제항공)/OD(바틱에어 말레이시아)/PG(방콕항공)/GS(천진항공) 상기 11개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경우 위 항공사는 항공권판매수익이 외국에 귀속되어 한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 현금영수증 발급은 입금일부터 출발일 1일 전까지 노랑풍선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직접 발급하지 않은 경우 여행상품 출발일(항공_발권일/호텔_체크인/액티비티_이용일) 23시에 대표예약자 번호로 자동 발급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패키지 / 항공권
    1. 회원의 경우 로그인, 비회원의 경우 비회원 예약조회를 통해 예약상세 페이지 확인
    2. 예약상세내역 내 결제정보의 현금영수증 버튼 클릭
    3. 현금영수증 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발금에서 [구매자명]에서 발급 대상 구매자 선택 → [발급금액], [발급용도], [발급번호] 입력 후 발급하기 버튼 클릭 → 하단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서 결과 ‘성공’으로 표시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 호텔 / 투어&티켓 / 그 외 기타상품
    1. 회원의 경우 로그인, 비회원의 경우 비회원 예약조회를 통해 예약상세 페이지 확인
    2. 예약상세내역 내 1:1온라인상담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현금영수증 취소 및 재발급

  • 패키지 상품의 현금영수증 취소 및 재발급은 현금영수증 발급화면에서 가능합니다.
  • 호텔 / 투어&티켓 / 그 외 기타상품의 현금영수증 취소 및 재발급은 예약상세의 1:1온라인상담에 요청해주세요.
  •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며 취소 후 위약금,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여행 대표예약자 1인에게 새로운 현금영수증으로 재발급됩니다.
  • 다수 일행에 대한 분할 발급 등 대표예약자 번호 외 타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위약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 대금’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재발급시에는 재발급 당일 일자로 발급되며 원래의 발급일로 소급하여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 접수는 출발일 기준 같은 연도 내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다녀온 여행의 현금영수증은 올해 신청 불가)
  • 현금영수증은 발행 후 24시간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행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 자주하는질문: 패키지여행 > 결제 [현금영수증] 검색  바로가기
  • 문의번호: 02-2022-2574
  • 현금영수증 발급을 상담사에게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명확한 본인 확인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선 통화만으로는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 확인 및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노랑풍선은 통화를 발신한 본인 명의의 정보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다수 일행에 대한 분할 발급 등 대표예약자 번호 외 타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시거나 당사자가 직접 발신하여 발급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